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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106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축구선수이다.

원고는 대학교 재학 중 신인선수 드래프트 선발 방식 일부 팀이 유망주를 독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해 프로 계약을 원하는 모든 선수를 드래프트 대상으로 지정한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구단 별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보통은 최하위팀부터 우선 지명권이 주어진다) 선수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5년까지만 위 제도를 유지하였고 2016년에는 폐지되었다.

에 따라 피고 구단의 지명에 의해 2015. 2. 25. 피고 구단에 입단하는 내용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15. 1. 1.~2017. 12. 31. - 2015. 1. 1.~2015. 12. 31.까지의 기본급여액 연 24,000,000원 - 특약: 2015년 시즌 종료 후 잔여 계약기간의 유지 여부에 대하여 구단이 판단 및 결정한다

(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 - 피고는 윤리강령 및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규정, 결정 등 제반규정을 존중한다.

(세부조항 제1조 제1호) - 클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클럽은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잔여 기본급여액을 선수에게 지급한다.

(세부조항 제8조 제3항) 원고는 2015. 5. 25. 구단 운동장에서 울산대학교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발목 비골 골절, 발목 인대 및 연골 손상의 부상을 입게 되어, 수술 및 재활치료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다시 훈련을 받았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선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클럽과 선수 간의 프로계약은 연맹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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