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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20879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한국야구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된 ‘C’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년 무렵 원고 구단에 입단하여 활동한 야구선수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 이하 ‘FA’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FA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계약내용) 1) 계약기간 피고는 2015. 2. 1.부터 2018. 11. 30.까지 4년간 원고의 선수로 활동한다. 2) 계약금 ① 금액 : 4,000,000,000원,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② 지급시기 :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참가활동보수 ① 금액 : 매 시즌 75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 참가활동보수에 대한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② 지급시기 : 구단은 계약기간 중 매년

2. 1.부터 11. 30.까지 당해 연도 참가활동보수를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4) 옵션 ① - 매년 KBO 선수 등록 시 1.5억 원 지급 - 1군 경기 FA등록일수(145일) 이상 1억 원 지급 - 1군 경기 1게임 출장 시 200만 원 지급 - 1군 경기 1이닝 투구 시 200만 원 지급 단, 팀 사정에 의해 선발등판시 1경기 1,000만 원, 1이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 불이행) 2)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피고는 입단보너스 금액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중대한 사회적 물의와 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가 형사입건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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