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B 일대 C 신축공사 중 석재 트러스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라티앤씨(이하, 신라티앤씨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0원, 선급금 100,000,000원, 설치기간 2014. 3. 31.부터 2014. 8.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면서 설치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라티앤씨가 설치비 기성을 신청하면, 피고가 익월 말일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라티앤씨는 2014. 5. 20.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당 26,000원(트러스, 단열재, 차수 시공 포함), 대금지급일을 ‘매월 말일까지의 시공물량 기성에 따라 익익월 10일에 지급’으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2.경 신라티앤씨에 이 사건 공사가 약속된 일정에서 20일 이상 지연되고 있어 이후 공정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같은 달 17.까지 4개동 트러스를 입고완료해주고, 작업 인원을 30명씩 투입하며, 같은 달 17.까지 2개동의 2개층 트러스 설치를 완료해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30.경 트러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바, 같은 해
7. 1. 반드시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해
8. 8.경 같은 달 11.까지 작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신라티앤씨는 2014. 8. 초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그 무렵 경영곤란으로 사무실도 운영하지 못하였다.
바. 신라티앤씨는 2014. 9.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69,53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6.경 신라티앤씨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면서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