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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9 2016고단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트러스(일명 조명탑)를 1,700만원에 주면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줄 것이고, 나머지 잔금 900만원은 트러스를 가지고 행사를 하여 들어온 수익금으로 2014. 5.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트러스를 교부받는 대로 피해자에게는 선금만 지급하고 F에게 1,300만원에 처분한 후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트러스를 교부받아 차액 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13.경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무대장치인 스테이지판넬, 트러스, 쟈키베이스 등을 15일간 50만원에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트러스를 임차하는 대로 H에게 300만원에 처분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정대로 15일 뒤에 위 트러스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테이지판넬 68개, 언더스테이지 트러스 50개, 트러스 X-pipe 68개, 상판 핀 100개, 조립식 계단 2개, 쟈키베이스 100개, 시가 합계 1,54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속초시 I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엘프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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