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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30 2015가단13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9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4. 4. 17.까지 특장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알루미늄 코일 등을 공급하고 대금 60,991,539원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기간 동안 물품공급거래를 계속하면서 대금지급일을 물품을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60,991,5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된 물품의 대금지급일을 경과한 201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로 자신의 거래업체에 109,894,000원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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