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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1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23,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6. 2. 5.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피고와 삼지이엠산업 주식회사 사이 공사계약 1) 피고는 삼지이엠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지이엠산업’이라 한다

)로부터, 삼지이엠산업이 주식회사 이세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C캠퍼스 강의동 및 도서관 인테리어공사의 석공사 중 철골 및 트러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피고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55,463,000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3. 1. 10.부터 2013. 1. 30.까지, 지체상금률은 3/1000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2) 위 재하도급 공사계약의 특기사항에는, 외벽 돌붙이기 트러스 하지 작업 일체/ 소운반 및 장비비 포함/ 트러스 일체, H빔 설치, 단열재 설치 관련 공사 일체/ 내역 적용 시 설계도, 시방서 참조. 누락 없도록 함/ (돌 나누기 도면, 철재 트러스, H빔 도면 참조)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 피고 사이 공사계약 1) 피고는 2013. 1. 18. 원고와 피고가 재하도급받은 이 사건 피고 공사 중 철골(H빔)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시공을 원고에게 맡기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기간 : 2013. 1. 18. ~ 2013. 2. 15. 금액 : 총금액 : 24,000,000원 1kg 당 : 800원(29,410kg ) - 시공물량 정산조건 대금의 지급 선급금 : (1) 계약금액의 20%, (2) 2013. 2. 8. 계약금액의 20% 기성부분금 : 월 기성 후 익월 말 결제 3)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위 총금액은 공과잡비(5%)를 제외하고 모두 노무비와 경비의 직접 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원이고, 견적조건에 ‘부가세 별도, 견적 외 공사 별도’란 기재가 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경과 등 1) 원고는 2013. 2. 1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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