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 대 4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그 지상에는 2000년경 이전부터 등기된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체육관(1층 264.59㎡, 지층 24.73㎡)이 있었고, 그 옆에 제품야적장으로 사용하던 무허가 상태의 가설건축물(철제 기둥 8개, 천막으로 된 지붕과 벽체, 천장크레인)이 있었다.
다. D은 위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정식으로 2006. 3. 28. 영등포구청에 건축주 D, 건축면적 145.2㎡, 존치기간 2009. 3. 28.까지로 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같은 달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6. 5.경 사위인 F에게 기존 가설건축물의 8개의 철제기둥, 천장크레인 및 천막외벽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둥 2개를 추가하여 공장면적을 넓히고 천막 지붕을 트러스 및 판넬로 교체하는 증축공사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이에 따라 지붕에 대한 트러스 및 판넬 시공, 기둥 보강 공사비용 2,35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아서 2006. 5. 30.경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 중 별지 도면 (가)부분이 되었다.
한편, D은 2006. 4. 21.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827,34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경 위 증축공사가 완료될 무렵에 F에게 자신이 위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것이니 벽체를 판넬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