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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6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송 곡 사거리 앞 도로를 박물관 사거리 방면에서 석정 삼거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송 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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