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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14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8. 20:00 경 아산시 현충사 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차로변경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233 석정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 자가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을 막고 112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비키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아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까지 약 600m를 계속 진행하면서, 와이퍼를 붙잡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차량을 좌우로 1회 흔들어 피해자의 발이 도로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8.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창덕에 버빌 아파트에서 아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까지 약 25km 구간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93』 피고인은 2017. 7. 29. 06:2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시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건입동에 있는 ‘ 해송 분 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H 타우 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H 타우 너 승합차를 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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