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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20:40 경 아산시 시장 길 13에 있는 온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송 곡 안 길 31에 있는 배방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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