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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3. 12.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14.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15.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0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1. 12: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 남, 56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308번 길 24에 있는 한남 프 레 시 앙 아파트로 향하던 중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 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너 어디 가는 거 여 자식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한남 프 레 시 앙 아파트 가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 이 자식이!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에 있는 송 곡 사거리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한 후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28』 피고인은 2018. 6. 10. 15:36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I( 남, 76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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