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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2069844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항소 이유 및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C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토지들 및 신축될 위 다세대주택을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2011. 4. 26.자 변경약정의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 예약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산금 9억 2,902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09. 7. 30.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및 2011. 4. 26.자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내적조합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또는 준소비대차약정)이 아니므로 여기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변경약정에는 피고가 공동주택 건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여금을 반환받는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참조). 만약 동업체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이익 유무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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