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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5452
업무방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참조). 나.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E 사이에 1999. 5. 11.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E이 이 사건 온천의 개발사업을 공동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조합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1999년제150호 인증서상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제2조는 ‘E은 온천 발견자로서 온천수 이용 및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제1약정 제3조는 ‘원고는 온천수 이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가 제시하는 토지매입금 및 개발비 등을 책임 하에 확보하고 안산시와 자금주 등과의 계약 일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1999년제151호 인증서상의 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은 그 전문에서 ‘본 약정은 권한을 위임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 2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약정을 통해 원고는 E로부터 계약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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