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4.경부터 2008. 2. 중순경까지 ‘E 연구회’(이하 ‘이 사건 연구회’라고 한다)의 총무직을 맡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연구회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연구회의 회원들은 피고를 통하여 공동으로 미꾸라지 치어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7. 8. 2. 3,500만 원, 원고 B은 2007. 7. 23. 1,200만 원, 원고 C은 2007. 8. 1. 1,125만 원을 당시 회장이었던 소외 F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8. 초순경 위 F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형인 G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07. 8. 8.경 및 2007. 8. 22.경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합계 4,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를 횡령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0. 2. 19.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0.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연구회는 공동으로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양식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연구회 회원들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되어야 할 것인데, 그 중 일부인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