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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노164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피고인들)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나주시 G, H, I 등 3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출자하고, 피고인 B는 대외적으로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F 주식회사와 피고인 B는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횡령의 점(피고인 C) 피고인 C가 N를 통해 피해자 M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원주민’이라 한다)을 구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 C가 원주민을 구하기 위한 비용으로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민법상의 조합 또는 익명조합의 설립 여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한편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8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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