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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9나2030288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표는 행수에서 제외)의 “을 제1, 3호증”을 “을 제1, 3, 6,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8행의 “위약금의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를 “위약금의 약정이 없는 이상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로, 21행의 “어렵고” 다음에 “(대출금채무 부담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주장증명도 없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은 동업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출자의무 불이행으로 동업관계에서 제명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지울 수 없고 단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청산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3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회사 주식의 일부를 타방이 인수하고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함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각 지분 비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주식매매계약과 주주 간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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