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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0 2018나55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이 조합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은 단순한 토지매매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조성사업을 공동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용지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대표자를 고소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더 이상 조합의 원활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은 해산되었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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