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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2: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 4 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는 F를 뒤따라가 F에게 “ 잘못 걸렸어 ”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하고 F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권고 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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