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5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6 세 )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6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전과 외의 나머지 전과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