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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09 2013고단234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2010. 8. 31.까지 ‘L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항운노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L군 ‘다’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고 한다)으로 당선되어 조합위원장과 기초의회의원을 겸직하였고, 2010. 6. 2. 지방선거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 1. 1.부터 2010. 8. 30.까지 항운노조 상무로서 노조 공금에 대한 금전출납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2010. 9. 1.부터 2013. 8. 30.까지 부위원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1. 1.부터 2010. 8. 31.까지 항운노조 부위원장(소장)으로 위원장을 보좌하고, 자금출납에 대한 지시 및 결재를 하면서 내부적인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0. 9. 1.부터 현재까지 항운노조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5.경 전남 M 선착장 앞 N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2. L군 기초의원에 재선되어 2010. 7. 7.경부터 의회운영위원장,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 2010. 9.경 항운노조 소장인 B은 항운노조 월례회의에서, "A이 군의원 당선이 되었는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출신인 A 의원이 잘되어야 하고, A 의원이 든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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