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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47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B정당 C지역 정당선거사무소장 및 B정당 C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었고, 현재 제7회 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C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지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를 되돌려 받아 선거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8.경 공소장의 이 부분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 B정당 C지역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인 D에게 전화하여 "선거운동 경비가 부족하다. 선거수당이 입금될 테니까 이를 현금으로 가져와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5:00경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정차된 G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선거사무원 6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78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정치자금 부정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수입ㆍ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번과 같이 D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267만 원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무렵 선거운동원들의 간식비, 식비 등 명목으로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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