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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22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0년 5월경까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0. 6. 2. J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 7. 1.부터 J도지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0.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같은 날 J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M저축은행(이하 ‘M저축은행’이라 한다) 회장 N으로부터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O 진술부분 포함)

1. P, N, Q,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연합뉴스 및 위키백과 A 인물자료(수사기록 20쪽),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7. L 일식집에서 N을 만난 사실이 없고, 그날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과 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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