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0. 6.까지 C시장을 맡았고, 2010. 6. 2. 실시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하였으며, 2014. 6. 4. 실시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시장으로 당선되어 2018. 6. 29.까지 C시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는 ‘E’라는 상호로 곶감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D를 상대로 선거자금을 무상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3.경 5,000만 원 무상차용 및 대여 피고인 A은 2014. 1. 20. ~ 21.경 F 원룸' G호에서 피고인 B에게 “B, 이때까지 신세를 많이 졌는데 B 머슴이라도 해서 갚을 테니깐 선거자금 5,000만 원만 좀 해주게”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달 23. 위 원룸 G호에 찾아 가 피고인 A에게 이자 및 변제기간 약정 없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무상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융이익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