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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13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M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에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Q에서 ‘R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1) B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K시에서 B에게 “K시장 선거에서 L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0. 5. 14. 14:17경 M 명의의 K시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C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13.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K시장 선거 후보 등록비가 없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친구 S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8.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처남 T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D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K시에서 D에게 전화하여 "K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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