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노643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3. 21:17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C 중앙분수대에서, 피해자 D 등이 야간에 시끄럽게 공연한다는 이유로 무대에 올라가 심벌과 드럼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심벌 3개가 깨지거나 휘어지게 하고, 메인스피커의 뚜껑이 깨지게 하여 교환비용 합계 22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환비용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 2) 가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밴드의 불법 공연을 제지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3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밴드가 불법 공연을 하여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주로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당방위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