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Q 공연 중 원심이 피해자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D 오페라단은 Q 공연의 저작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상 저작권자가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있고, 가사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 없이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의 금원만을 받고 공연을 하였던 이상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저작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이거나, 피고인의 공연과 Q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의 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① S, ② T, ③ U, ④ V, ⑤ W, ⑥ X 공연을 모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공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코믹한 클래식이라는 공연 기획 자체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어느 누구의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고유의 독창적인 표현이 가미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