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각 사진에 의하면 재물손괴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속되는 불법 점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반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물건 반출 당시 피해자 측에 물건 반출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 와서 이를 확인하도록 조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