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순간적으로 놀라서 피해자의 손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