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자 순간적으로 놀라서 피해자의 손을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나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물리적으로 훼손되어 손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