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소유의 결명자 씨앗이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결명자 씨앗이 손괴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결정자 더미를 놓아둔 위치, 결명자 씨앗의 강도,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결명자 더미를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소유의 결명자 더미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이를 추정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세입자인 F가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석명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 제2행의 “성명불상의 이사센터 직원 수인이”를 “피고인의 건물 세입자인 F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법원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