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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9.11.21 2019가단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주식회사가 2016. 9.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C 주식회사가 인수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6. 8.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중 대부분은 피고이 소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면책을 승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채무인수는 피고에 대하여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만을 가질 뿐 원고가 그 채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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