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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3. 6. 1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1.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1. 6.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마련해 주면, 당신이 최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가 성매매로 단속된 사건을 아는 형사를 통해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설 카지노 이전 관련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1. 13. 14:00 경 파주시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파주에서 운영하던 사설 카지노를 일산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 뒤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이미 사설 카지노 및 성인 오락실에서의 도박으로 약 7억 원 가량을 잃어 아무런 자산이 없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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