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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5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경 대부 업에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해 F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을 대출해 주는 불법 대부 업을 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1. 8. 05:35 경부터 위 H 카지노에서 도박을 계속하던 중 2008. 11. 10. 03:00 경 약 2억 여 원을 잃어 도박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E에게 대부 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 업 자금으로 쓸 1억 원을 I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3:44 경 피해자가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05:40 경 I이 J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7:32 경 J이 H 카지노를 운영하는 K 주식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08:54 경 피해자가 J의 계좌에 1억 원을 재차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09:00 경 이를 J이 K 주식회사 계좌로 재 송금하게 하여 위 2억 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등 카지노에서 사채 업을 하여 고수익을 얻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등 합계 5억 원을 받아 L( 개 명 전 M)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대부 업을 한다고 기망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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