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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단1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0,00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7』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 병원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아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집을 분양 받거나 주식으로 손해를 본 사실도 없었으며, 동생이 제주도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환자, 청소부, 간병인 등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강원 랜드 카지노 및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 바카라’ 게임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2. 경 위 G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9. 30.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8년 동안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은 약 1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나 도박 자금으로 전부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2. 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 경 공소장 기재 ‘2016. 6. 8. 경’ 은 오기로 보인다.

위 G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의 이자를 주고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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