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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5 2015고단3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 차량 압류 및 저당 해제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8. 22.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친형 E의 차량인 F 뉴 SM5 승용차에 걸려 있는 압류와 저당을 풀어 주면 차량을 재판매하여 차량 매입 원금과 판매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고 인터넷 카지노 도박으로 주변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가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어 도박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인데 계속 도박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 압류, 저당권 해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판매 수익금을 마련하여 이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2. 경부터 2014. 8.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 계좌번호 G) 로 차량 압류 해제비용 1,567,165원, 캐피탈 할부금 상환 등 저당권 해제비용 명목으로 9,132,835원 등 합계 10,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 차량 매입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9. 1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YF 쏘나타 승용차를 매입해서 중고 차로 판매를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차량 매입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구입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박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고 인터넷 카지노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급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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