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3 내지 8호, 12 내지 21호, 27 내지 29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류를 함께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는 마약류를 구입하고,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D 사이트에 올려 마약류 구매자들 로부터 비트 코 인으로 구매대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C로부터 마약류를 넘겨받아 이를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고 구매자들 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마약류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C로부터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우표 모양의 LSD 1,000 장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5.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대마 140g 을 건네받고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MDMA 5g 및 5-Fluoro-ADB(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 체로서 일명 ‘ 합성 대마’ 로 불린다.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약 0.43g 을 건네받아 MDMA 및 합성 대마를 각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19. 경 성명 불상자( 인터넷 D 사이트 대화명 ‘H' )에게 LSD를 주문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급하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빌라의 대문 옆 화분 뒤에 놓아둔 LSD 15 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7. 21.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가 일명 G에게 주문한 LSD 599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고 불상의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판매
가. LSD 판매 및 무상 교부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