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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21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01. 02:5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전 내연의 관계에 있는 여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알고 화 김에 술을 마신 후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들의 뒤에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C(19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 경계석인 벽돌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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