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73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6. 새벽 경 인천 부평구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러,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17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D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계속하여 두드리며 “" 씨 발 놈 아", " 나와라 때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8.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