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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7 2018고정4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9:2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 대오거리 금광동 방면에서 성남 세무서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금광동 사무소 앞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1 차선에서 2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와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차문을 열게 한 다음, 주변에 여러 보행자 및 운전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씨발 년 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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