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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3. 30. 09:40경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97-1 소재 만수소방소 앞 사거리에서, B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신호대기를 위하여 옆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자동차 창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38리볼버 분사식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겨냥한 다음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장전되어 있던 5발 중 1발을 공중에 발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과 같이 총포인 분사식 가스총을 발사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 외의 분사기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분사식 가스총을 겨눈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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