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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4 2020고정90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8:30 경 성남시 중원구 C 빌라 D 호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먹다 집에 간 후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이기 전에 나와라.", " 팔다리 사지를 다 찢어 갈겨 죽여 버린다.

", " 안면 상 다 칼로 쑤셔 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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