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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4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2013. 11.경 협의 이혼 후 2014. 6.경부터 동거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00경 자녀 양육비 문제와 피해자가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걸레 같은 년, 창녀 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라고 폭언을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6.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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