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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467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 1 층 C 호 및 D 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6:43 경 위 음식점 안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가스불로 가열하게 되었다.

그 곳 조리대 위에는 환기용 덕트가 있고 그 안쪽에는 화 이 바 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이 설치되어 있어 식용유가 가열됨에 따라 불이 붙어 그 불이 조리대 위에 설치된 환 기용 덕트 안쪽의 화 이 바 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식용유가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게 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식용유에 불이 붙더라도 그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리 작업을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용 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열하면서 이를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고 가스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프라이팬이 과열되어 그 안에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조리대 위 환기용 덕트 안쪽의 화 이 바 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불이 천정을 통하여 위 건물의 다른 점포들 로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다가 화재로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를 마신 피해자 F(29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물적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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