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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6가단254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15,86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9.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외 1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제비111호, 제비112호 각 점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원고 각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3. 3. 소외 F에게 임대차 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 2년, 임대차 보증금 80,000,000원, 임료 월 4,000,000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원고 각 점포를 임대 하였는바(관리비는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6. 3. 17.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 2. 29. 소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비109호를, 그 무렵 소외 H, I으로부터 같은 층 제비110호를 각 임차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피고들 각 점포’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6. 4.경부터 이 사건 피고들 각 점포에서 ‘J’라는 상호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위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피고 C의 명의로, 개업연월일 2016. 7. 23.로 이루어졌다. 라.

피고 B은 2016. 4. 26. 16:43경 위 음식점 안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스레인지 위에 놓고 가스불로 가열하게 되었다.

그 곳 조리대 위에는 환기용 덕트가 있고 그 안쪽에는 화이바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이 설치되어 있어 식용유가 가열됨에 따라 불이 붙어 그 불이 조리대 위에 설치된 환기용 덕트 안쪽의 화이바글라스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식용유가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게 하여 식용유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고 식용유에 불이 붙더라도 그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조리 작업을 하여 화재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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