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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03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986,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 111호, 112호(이하 ‘ 피해점포’라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피해점포에 접한 위 D건물 지하 109호, 110호(이하 ‘발화점포’라 한다)를 F, G 등으로부터 임차(임대차기간 2016. 3. 8.부터 2018. 3. 7.까지)하여 ‘H’라는 상호로 족발, 보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나. 피고 C은 2016. 4. 26. 16:43경 발화점포 안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식용유가 든 프라이팬을 가열하면서 제대로 지켜보지 아니하고 가스불의 세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아니하여, 프라이팬의 과열로 그 안에 있던 식용유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조리대 위 환기용 닥트 안쪽의 고무 자바라 연결관에 옮겨 붙게 한 과실로, 불이 천정을 통하여 피해점포 등으로 번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해점포와 피해점포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자산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원고의 의뢰로 2016. 11. 4.경 작성된 손해사정사 손동정의 손해사정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260,522,526원(= 피해점포 천장마감재, 천장 내화뿜칠, 닥트설비, 소화설비 소손 및 오손에 대한 원상복구비 57,244,188원 전소된 인테리어시설 가액 104,275,046원 화열, 소방수, 그을음에 의해 소손, 오손, 수침된 집기 비품 가액 49,232,237원 화열, 소방수, 그을음에 의해 소손, 오손, 수침된 재고자산 가액 10,990,580원 휴업손해 38,780,475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후 보험금으로 총 109,536,520원 =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2016. 8. 9.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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