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같은 해
3. 5. 경까지 대구 광역시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1:28 경 위 가게 주방에 들어가 새우튀김 등을 하기 위해 식용유가 담긴 튀김용 팬 을 버너 위에 올려놓고 가열시키고 있었으므로 식용유가 과열되어 불이 붙지 않도록 불 세기를 조절하면서 버너를 계속 지켜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가 담긴 팬 을 버너 위에 올려놓고 약 30분 동안 자리를 비운 과실로 같은 날 11:57 경 과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어 조리대 상부 및 주방 천정으로 불이 번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가게의 주방이 소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가게 주방을 전소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 화재 감식결과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재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보조 주방 내부의 튀김 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시 가스 버너의 밸브는 열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스 버너를 제외한 발화원인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가스 버너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주방 문을 열고 가스 점화기를 손에 들고, 가스의 중간 밸브를 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