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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68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인쇄업에 종사하는 선배 B와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과 경기 가평군 E에서 개최된 재즈페스티벌에 놀러갔다가 같은 날 21:30~22:00경 F에 있는 G 글램핑장 내의 같은 공간에서 1박을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3:00~04:00경 술에 취한 채 글램핑장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들 사이로 틈을 비집고 누운 뒤,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음부 부위를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조 침대로 내려가자, 계속하여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글램핑장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누워 있던 사실은 있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부위, 추행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덧붙여 피해자 C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 및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에 비추어 고소가 늦어진 사정이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였다

거나 이 사건이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 C과 그 남자친구인 B가 이별하고 피해자 C이 B로부터 협박 등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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