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7고단34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새벽 경 C 해수욕장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19세), 피해자 E( 여, 가명, 19세 )를 보고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같은 날 03:45 경 피고인이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누우며 “ 여자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게 꿈이다.

자지 말고 5분만 누워 있으면 보내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손을 꼬집고 쳐내자, 피고인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E를 향해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 사이에서 누워 자 던 중 실수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였을지는 모르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인 증인 D, E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 역시 중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숙소가 따로 있었고, 피고인 역시 친구가 머물고 있는 별도의 숙소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좁은 침대 위에서, 특히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서 함께 잠을 청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 사이에 눕고 싶다는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