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1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근무하는 ‘(주)C’ 대부 회사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6:0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 3명과 맥주를 마신 후,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마주보며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부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