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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4노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양복이 찢어진 사진을 보더라도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력이 없으면 찢어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고 F 종친회 이사인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23.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위해 정회를 하던 중 종친회의 감사인 피해자 H(68세, 남)에게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팔부위로 피해자의 등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우견갑부 및 흉부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당56세, 남)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과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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