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I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양복이 찢어진 사진을 보더라도 잡아당기는 등의 물리력이 없으면 찢어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고 F 종친회 이사인 자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23.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F 종친회 사무실에서 종친회 운영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에 대하여 회의를 하기위해 정회를 하던 중 종친회의 감사인 피해자 H(68세, 남)에게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팔부위로 피해자의 등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우견갑부 및 흉부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당56세, 남)의 팔을 잡아 당기고 밀치며 양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과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