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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때리는 C을 말렸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에 대해 따지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십 번 건 후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p.38)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p.39), 피해자의 얼굴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상처가 있는 점(수사기록 p.5) 등에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나아가 G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쌍욕을 하였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112에 신고를 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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